인예의지 약국

<인예의지 약국>은 대전 유성구 봉명동 온천북로33번길 건물 1층에 위치한 허름한 약국으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

모든 제품이 5만 원 균일가라는 것. 마스크 1장, 박카스 1병, 반창고 1개, 파스 1개 모두 5만 원이다.

약국 주인 김 모 씨가 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내린 조치란다.

김 씨는 자신을 '삼스(삼성)' 출신, 약사 출신, 인권보호인이라 소개한다.

원래 천안에서 <변호인 약국>을 운영했는데, 당시 매장 앞에 '이혼 전문 여친 구함', '등쳐먹기 비법 전수', '마약 밀수 전문', 'S사 출신 합법', '청산가리, 마약, 고품질 대기업 S사 제품 ', '심부름 증거 판사도 고소', 등 기괴한 광고문을 달아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었다.

김 씨는 이에 대해 '과거 약국을 운영하며 당한 억울한 일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나체의 리얼돌을 매장 전면 유리에 전시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5만 원에 팔리는 파스

당시 김 씨는 조울증 약을 복용 중이었는데 일각에서는 조현병을 의심하고 있다.

해당 사실은 <궁금한 이야기 Y>에도 소개된 바 있는데 김 씨가 정신과 치료를 약속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후 김 씨는 세종으로 옮겨 매장 이름을 <인예의지 약국>으로 바꾸고 '삼성 출신 변호인 약국, 법원 지원'이라는 플랜카드를 내걸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가 8천 원 짜리 인공눈물을 2만 원에 팔고, 3천 원 짜리 약을 만 원에 파는 등 폭리를 취하기 시작했다.

손님이 무심코 카드 결제를 했다가 영수증을 보고 놀라 환불을 요구하면 김 씨는 안내문과 함께 '법원에 가져가 소장을 접수하라. 판결이 나오면 환불해 드리겠다'라며 거절했다.

경찰에 신고해도 일반 의약품은 가격표에 표시한 금액 대로 파는 건 합법이기 때문에 소용 없었다.

인근에 소문이 퍼지면서 손님의 발길이 끊기자 김 씨는 2021년 12월 24일부터 대전으로 약국을 이전하고 모든 제품의 가격을 5만 원으로 인상했다.

약국에 붙혀진 광고문

5만 원이란 금액을 산출한 이유에 대해 김 씨는 '오징어 약국이 인기니까 오만 원, 오징어 비슷하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이전한 지 열흘도 채 되지 않아 바가지로 벌써 6건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고 유성보건소에도 14건의 민원이 접수된 상태다.

하지만 관련 법규 미비로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김 씨는 '가격표를 꼭 확인하시고 약사가 가격을 고지하는지 필히 확인하시라'고 당부한다. 하루에 한 개만 팔면 이득이라고. 소문이 나면 청주로 이전할 계획이란다.

김 씨의 기행은 2022년 1월 4일, 한 손님이 숙취해소제 3병을 구입했다가 15만 원이 결제되자 보배드림에 호소문을 올리면서 재점화됐다.

과거 논란 때문인지 김 씨는 조제는 하지 않고 일반의약품만 판매한다. 일베 회원으로 약국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심지어 술, 담배까지 한다고 한다.

대전시약사회에서 김 씨에게 영업 자제를 권고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제제할 방법이 없다고.

현재 경찰이 김 씨에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