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요리비결'에서 김명희 씨

유명 요리연구가 김명희(49) 씨가 수백억 원 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출국해 해외 도피 의혹이 일고 있다.

김명희 씨는 EBS <최고의 요리비결> 등 요리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얻은 바 있다.

하지만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식품개발회사 미즈앤코의 부대표로 재직하면서 200억여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2017년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1월 열린 1심에서 김명희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60억 원을 선고받으며 석방됐다.

2019년 5월 열린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고 이틀 뒤 출장을 이유로 중국 청도로 출국했다.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의 최종심까지는 법원 출석 의무가 없어 출국이 자유롭다.

'최고의 요리비결'에서 김명희 씨

하지만 측근들에게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사실이 드러나 해외 도피 의혹이 일고 있다.

최근 딸(20)에게 '미안하다. 앞으로 엄마한테 연락하지마. 엄마 해외에서 터전을 잡으려고. 나중에 연락할게'란 문자를 보냈으며 사업 관계자들에게도 '한국 못 간다. 비자도 만료됐다'고 알려왔다.

딸은 현재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다. 김씨는 출국 이후 줄곧 중국에 체류 중이며 가족들의 연락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9월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김씨는 조속히 60억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김씨는 '자체적으로 판단해 조치할 것'이라면서 '귀국도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