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2011년 4월 21일, 경제지 <헤럴드경제>는 '서태지·이지아 사이 자녀 둘'이란 제목의 기사를 단독보도했다.

'97년 결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서태지와 이지아 사이에 자녀가 두 명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라는 내용의 한 줄 짜리 기사였다.

기사는 쓰다만 듯 개요만 있었으며 이마저 문법에 맞지 않았다. 출처도, 기사를 작성한 기자 이름도 없었다.

결국 헤럴드경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기사를 삭제했다. 오보였던 것.

당일 오전, <스포츠서울>이 '가수 서태지와 배우 이지아가 1997년 비밀 결혼했다가 2006년 이혼했으며 이지아가 제기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다'고 단독보도한 바 있다.

서태지와 이지아 모두 미혼으로 행세해 왔고, 특히 이지아는 배우 정우성과 공개연애 중이었기 때문에 충격은 컸다.

이를 필두로 주요 매체들이 '서태지가 당시 중학생이던 이지아를 쫓아다녔다', '이지아가 서태지에게 2억 원을 받았다'는 등 출처 불분명한 기사들을 쏟아냈다.

이지아

'서태지와 이지아 사이에 자녀가 2명이 있다'는 오보 역시 이들 중 하나였다.

마침 같은날, 검찰이 과거 BBK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연루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피의자 김경준을 회유하고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있었으나 서태지와 이지아의 결혼 및 이혼 뉴스에 완전히 묻혀 버렸다.

사실, 이지아는 비밀리에 2011년 1월 서태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다음달 초 청와대가 해당 사실을 보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는 스포츠서울의 최초 보도 이후 몇몇 언론사에 해당 사실을 적극적으로 보도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따라서 헤럴드경제의 오보도 같은 맥락이 아니었겠냐는 분석이다.